가. 서설 -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르 하므로 법룰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나.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립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 가능성 1. 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