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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5

물권법 일반

가. 서설 1. 물권의 본질 1-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1-2. 물권의 특징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2-1. 물권의 객채는 물건과 권리 a) 물권의 객채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채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이어야 한다. b)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2. 일물일권주의 a) 의의 : 하나의..

용익물권 (전세권)

1. 의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모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2. 성질 ㄱ) 타물권 -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 한다. ㄴ) 용익물권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익물권 (지역권)

1.지역권 일반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함(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는 요역지 라고 한다. -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 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ㄱ)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ㄴ)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용익물권 (지상권)

1.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자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2. 성질 ㄱ)타물권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된다. ㄴ)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 공..

용익물권

[용익물권 일반] 1. 서설 용익물권 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다. 2.용익 물권의 종류 ㄱ)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르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ㄴ)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ㄷ)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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