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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2

임대차 - 의의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률적 성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a)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 권리나 기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유체물로서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질상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농지법 제23조). b)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다. 사용,수..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적 성질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ㄱ) 교환의 성립 -의사의 합치 교환은 금전 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교환의 목적물 a) 교환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b) 교환의 일반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거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보충금이란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ㄴ) 교환의 효력 a) 교환은 유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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