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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2

계약법 - 계약의 효력

1. 서설 가) 계약의 효력 일반 a)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 계약의 효력애 관한 규정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 제3자를 위한계약(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나)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a) 쌍무계약의 의의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 따라서 쌍무계약에 있어 양 채무는..

계약법 -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라고 한다. - 비전형계약과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 이란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하고, 혼합계약이란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ex, 제작물공급계약 등)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a) 의의 유상계약이란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 떄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하고, 무상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지 쌍방당사자 모두 급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현상광고, 화해는 유상계약에 해당하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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