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률적 성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a)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 권리나 기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유체물로서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질상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농지법 제23조). b)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다. 사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