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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적 성질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ㄱ) 교환의 성립
-의사의 합치
교환은 금전 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교환의 목적물
a) 교환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b) 교환의 일반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거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보충금이란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ㄴ) 교환의 효력
a)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담보책임 등을 부담한다.
b)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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