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1. 조건의 의의 -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조건의 종류 2-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a) 정지조건 (~~가 되면 함) -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 구체적인 예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