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요건

쩡이미니 2022. 10.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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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요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법률행위에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분된다.


나. 법률행위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 당사자
  • 법률행위의 목적
  • 의사표시

2.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 당자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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