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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물권법 14

소유권

가.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1-1. 소유권의 의미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분된다. 1-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나.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

점유권

가. 점유권 일반 1.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 예로,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그 물거늘 가지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2-1. 의의 -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함. -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경우도 있고(점유보조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

물권의 변동

가. 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2. 물권변동의 원인 -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눌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변동으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의 원인이다. -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해당한다 나.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물권법 일반

가. 서설 1. 물권의 본질 1-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1-2. 물권의 특징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2-1. 물권의 객채는 물건과 권리 a) 물권의 객채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채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이어야 한다. b)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2. 일물일권주의 a) 의의 : 하나의..

담보물권 (저당권) - 2

1) 저당권과 용익관계 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 등기 또는 대항력의 선후로 결정한다. - 용익권이 저당권실행에 의해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ㄴ) 법정지상권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사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의의 : 제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한다. - 인정이유 : 가치권과..

담보물권 (저당권) - 1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56조) *물상보증인 :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이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권이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물권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이유 :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 유치권의 성립요건 ㄱ)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1)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가능하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없다. 2)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포함된다. ㄴ)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

용익물권 (전세권)

1. 의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모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2. 성질 ㄱ) 타물권 -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 한다. ㄴ) 용익물권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익물권 (지역권)

1.지역권 일반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함(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는 요역지 라고 한다. -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 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ㄱ)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ㄴ)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용익물권 (지상권)

1.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자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2. 성질 ㄱ)타물권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된다. ㄴ)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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