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1-1. 소유권의 의미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분된다. 1-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나.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