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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2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적 성질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ㄱ) 교환의 성립 -의사의 합치 교환은 금전 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교환의 목적물 a) 교환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b) 교환의 일반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거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보충금이란 서로 교환하는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ㄴ) 교환의 효력 a) 교환은 유상계약이..

계약법 (매매의 효력)

1. 매매의 기본적 효력 ㄱ) 매도인의 의무 - 재산권이전의무 제568조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과실취득권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제1문). b)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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