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묵시적갱신 2

임대차 - 임대차의 성립

1. 임대차의 성립요건 -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잔,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a) 최단존속기간 민법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각각 2년, 1년의 제한규정이 있다. b) 최장존속기간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제65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최장존속기간의..

용익물권 (전세권)

1. 의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모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2. 성질 ㄱ) 타물권 -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 한다. ㄴ) 용익물권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