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의 성립요건 -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잔,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a) 최단존속기간 민법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각각 2년, 1년의 제한규정이 있다. b) 최장존속기간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제65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최장존속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