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쩡이미니 2022. 10.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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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르 하므로 법룰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나.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립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 가능성

1. 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과 판단시점

1-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의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1-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2-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했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

2-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주관적 불능 : 당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

2-3.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 :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

일부불능 : 일부가 불능인 경우


라. 적법성

1. 서설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성이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2-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반대로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한다.

 

2-2. 특성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임의규정인 경우는 유효하다.

 

2-3.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관계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였을때 식품위생법상 행정상의 제재를 받지만, 사법상의 음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사회적 타당성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화

2-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행위는 무효이다.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2-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며,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이다.

-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하다.

 

2-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 일생동안 혼인 또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위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것.

 

2-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2-5. 지나치게 사적인행위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행위는 무효이다.

 

2-6.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2-7.기타의 행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의 이자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양도소득세롤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3-1. 법률행위의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3-2. 기타의 효과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4-1. 의의

위 제 104조 의 내용에 기인한다.

 

4-2. 요건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요건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폭리자의 악의 - 판례는 이를 요구하는 입장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3. 효과

- 법률행위의 무효

- 기타의 효과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그 무효를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무효)

불공정 행위에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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