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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률적 성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a)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 권리나 기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유체물로서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질상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농지법 제23조).
b)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다. 사용,수익 중 어느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c)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임대차의 요소이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3.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며, 계속적 채권계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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