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적용된다. *대물변제의 예약 :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볍룰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 대내적 소유권 : a) 양도담보설정자가 보유 b)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 대외적 소유권 : a) 양도담보권자가 보유 b)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 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