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 8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적용된다. *대물변제의 예약 :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볍룰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 대내적 소유권 : a) 양도담보설정자가 보유 b)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 대외적 소유권 : a) 양도담보권자가 보유 b)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 나.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의 구분 소유] -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각각의 부분을 수인이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하고 한다. - 민법 제215조는 과거에 규모가 작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한 경우를 생각하여 제정된 조문이어서 오늘날의 종,고층의 대규모 구분소유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내용] 가.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1.구분소유권이란 1동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상가건물의 구분소요 1동의 다른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당식으로 여려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입법취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영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내용 a. 신청과 효력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2)

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입법취지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임차권등기명력제도를 도입하였다. 2. 내용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하우네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가. 서설 1. 입법목적 a) 경제생활의 안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b)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적용범위 a) 물적 적용범위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보증금의 제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

주택임대차보호법(1)

가. 입법목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10조).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적용범위 1. 물적 적용범위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임대차의 종료

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의의 / 법정 성질 a)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처분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제3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 자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b) 임차권의 전대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채권계약이다. 임차권의 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임차권의 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계약 이다. 2.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의 금지 - 민법의 규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임대차 - 임대차의 효력

가.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에서 같이 설명. 나. 임대인의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목적물인도의무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제623조 전단). - 방해제거의무 !.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목적물을 침해하는 등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 !!. 임차인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거나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더라도 임대인은 방해제거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임대차 - 임대차의 성립

1. 임대차의 성립요건 -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잔,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a) 최단존속기간 민법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각각 2년, 1년의 제한규정이 있다. b) 최장존속기간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제65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최장존속기간의..

임대차 - 의의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률적 성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a)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 권리나 기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유체물로서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질상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농지법 제23조). b)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약이다. 사용,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