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시지가제도
1. 표준공시지가
1-1. 의의
- 공시지가란 널리 지가를 공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이 일정 지역의 지가수준을 항상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에서는 표준공시지가라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 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표준지 1제곱미터당 적정가격이다.
- 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이며, 보통 2월 말경 공시한다.
1-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및 효력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
a) 표준지의 지번
b)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c)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d)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e) 지목
f) 용도지역
g) 도로상황
h)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 공시지가의 효력
a)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b)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c) 국가 등에 의한 지가산정의 기준
d)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2. 개별공시지가
2-1. 의의
-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의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청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 한다.
2-2. 활용
토지 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구분 | 포쥰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근거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평가대상 | 약 50만 필지 | 전국 필지 |
평가방식 | - 거래사례비교법 - 수익환원법 - 원가법 |
-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 |
효력 | - 토지거래의 지표 - 개별토지가격의 선정기준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제공 - 보상금 산정 |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나. 주택가격공시제도
1. 단독주택가격공시제도
1-1.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
- 의의
표준주택가격이란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공시하는 적정가격이다.
- 공시사항
a) 표준주택의 지번
b) 표준주택가격
c)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d)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e)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 의의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을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가격이다.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 의의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가격이다.
-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여야 한다.
3. 주택가격공시의 효력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기관이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된다.
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
1-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해 공시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말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려는 경우는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조사 산정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수 있다.
- 매년 4월 30일까지 산정 공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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