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물권법

용익물권

쩡이미니 2022. 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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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일반]

1. 서설

용익물권 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다.

 

2.용익 물권의 종류

ㄱ)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르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ㄴ)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ㄷ)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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