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물권법

공동소유 일반

쩡이미니 2022. 9. 27. 12:39
728x90

1.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제262조), 합유(제271조), 총유(제275조)

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합유 :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유 , 사용을 방해하는 소수지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소수지분권자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합체 2020.5.21 , 2018다287522)

구분 공유 합유 총유
공동목적 공동목적 X 공동목적 O 공동목적 O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지분이 없음
지분처분 지유 ( 처분금지특약가능) 전원의 동의 없음
분할청구 자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을 불가 불가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각자 단독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조합계약(과반수) 사원총희의 결의
처분,변경행위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의 결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로 전부 지분비율, 조합계약 정관 기타 규약
728x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익물권 (지역권)  (0) 2022.09.27
용익물권 (지상권)  (0) 2022.09.27
용익물권  (0) 2022.09.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 2022.09.27
첨부  (0)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