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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제262조), 합유(제271조), 총유(제275조)
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합유 :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유 , 사용을 방해하는 소수지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소수지분권자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합체 2020.5.21 , 2018다287522)
구분 | 공유 | 합유 | 총유 |
공동목적 | 공동목적 X | 공동목적 O | 공동목적 O |
지분 | 공유지분 | 합유지분 | 지분이 없음 |
지분처분 | 지유 ( 처분금지특약가능) | 전원의 동의 | 없음 |
분할청구 | 자유 |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을 불가 | 불가 |
보존행위 | 각자 단독으로 | 각자 단독으로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 | 조합계약(과반수) | 사원총희의 결의 |
처분,변경행위 | 전원의 동의 | 전원의 동의 | 사원총회의 결의 |
사용,수익 | 지분의 비율로 전부 | 지분비율, 조합계약 | 정관 기타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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