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물권법

첨부

쩡이미니 2022. 9. 27. 12:28
728x90

첨부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 지는것으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 이 있다.

 

첨부제도는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이 노력이 가하여진 경우에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는하지는 않다 하여도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므로 그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이므로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첨부의 중심적 효과>

임의 규정 1.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 2. 당사자의 이해조정에 관한 규정

강행규정 1. 복구청구금지에 관한 규정 / 2.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부합]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수 없는 댸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혼화]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느 경우에 준용한다.

 

[가공]

제259조 <가공>

1.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떄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728x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익물권 (지역권)  (0) 2022.09.27
용익물권 (지상권)  (0) 2022.09.27
용익물권  (0) 2022.09.27
공동소유 일반  (0) 2022.09.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