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물권법

담보물권 (유치권)

쩡이미니 2022. 9.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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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이유 :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 유치권의 성립요건

ㄱ)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1)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가능하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없다.

2)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포함된다.

 

ㄴ)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1)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한다.

2.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 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것이된다.

 

ㄷ)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1) '관하여 생긴' 의 의미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죽,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제 채권이 발생하였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ㄹ)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ㅁ)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1)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2) 유치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 유치권의 효력

ㄱ)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의 유치 : 유치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란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매권 

  •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간이변제충당 : 질권자와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 또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3) 우선변제권의 여부 :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4)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23조).

5) 유치물사용권

  •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 비용상황청구권

  •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황청구권]
  •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ㄴ) 유치권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1항).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선관주의의무 : 평균적,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2) 사용금지의무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한다.


3. 유치권의 소멸

ㄱ) 일반적 소멸원인

1)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포기, 첨부에 의해 소멸한다.

2) 담보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고,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한다(제326조)

 

ㄴ) 특유한 소멸원인

1)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4조 제3항).

2) 점유의 상실 :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8조).

그러나 첨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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