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
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
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
멸하지 않는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3.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
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
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
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
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
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
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
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
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
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
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
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
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
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
률행위가 된다.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
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5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
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
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5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
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
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