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계약법

계약법 - 계약의 효력

쩡이미니 2022. 9.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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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가) 계약의 효력 일반

a)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b) 계약의 효력애 관한 규정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 제3자를 위한계약(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나)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a) 쌍무계약의 의의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 따라서 쌍무계약에 있어 양 채무는 그 가치에 있어 균형이 잡힐 것이 요구되는바, 이것이 바로 견련성 이다.

 

b) 쌍무계약의 특징 - 견련성

- 성립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만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고, 일방의 채무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도출된다.

 

- 존속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존속상의 견력성으로 부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떄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가) 서설

-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 성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초한 제도이다.

 

나) 성립요건

- 쌍무계약일 것

-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다) 효력

- 이행거절권능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떄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이행지체저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계금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3. 위험부담

가) 서설

- 위험의 의의

a) 물건의 위험(급부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b) 대가의 위험(반대급부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험 이라고 하면 대가의 위험을 말한다.

 

- 위험부담의 의의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당사지의 채무가 존손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원칙

  •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요건

a) 쌍무계약일 것

b)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c) 후발적 불능일 것

 

- 효과

a)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하여야 한다(제741조).

 

b)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해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물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다수설).

 

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예외

  •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도 같다.
  •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요건

a) 쌍무계약일 것

b)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c) 후발적 불능일 것

 

- 효과

a)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b) 채무자의 이득상환의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가) 서설

  •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 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 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정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a) 구체적인 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나,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로 하여금 직접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병에게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경우 갑을 요약자(채권자), 을을 낙약자(채무자), 병을 수익자(제3자) 라고 한다.

 

b)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제3자로 하여금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한다는 부관을 첨가한 경우에 불과하다.

 

나) 성립요건

- 보상관계의 유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 제3자 수익약정

제 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a) 제 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태아나 설립중인 법인도 제 3자가 될수 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현존, 특정 되어야 한다.

 

b) 제 3자가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3자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와의 관계상 인도나 등기는 제3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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