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가. 소유권 일반
1. 서설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1-1. 소유권의 의미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분된다.
1-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나.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의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1.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 취득시효에도 중단,정지,포기가 모두 있다
-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1-1. 서설
a)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b) 존재이유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존재 이유로 한다.
c) 종류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점유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등기부 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장기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단기 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1-2. 점유취득시효
a) 주체
취득시효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외에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
b) 객체
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c) 시효기간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점유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d) 소유의 의사
- 의의 : 자주점유 이어야 한다.
- 판단기준 : 자주점유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e) 평온/공연한 점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 등기
- 점유자가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g)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전 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3. 등기부취득시효
a)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 이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다.
b)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반드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2.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2-1. 무주물 선점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2. 유실물 습득
-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3. 매장물 발견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