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가. 점유권 일반
1.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 예로,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그 물거늘 가지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2-1. 의의
-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함.
-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경우도 있고(점유보조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 이와 같은 것을 점유의 관념화 라 한다.
*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게의 점원, 가정부 등)
2-2. 요건
-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 사실상의 지배 :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장소,시간,본권관계고려)
!. 장소적인 관계 : 물리적 지배가능성, 타인의 인식가능성,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 시간적인관계 : 점유가 어느정도 계속되어야 함.
!!!.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됨.
나.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간접점유
-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 점유권의 상속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다.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1. 의의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매수인, 도인 등) >> 나 와 너
- 타주점유 :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 >> 제3자
-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1-2. 구별기준
-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1. 의의
- 선의점우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 (알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모르고)
2-2. 선의의 추정
-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한다.
-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
3. 과실 있는 점유과 과실 없는 점유
3-1. 의의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분이다.
3-1. 무과실 추정 여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4. 평온/공연점유과 폭력/은비점유
- 평온점유와 폭력점유는 점유를 취득/보유 하는데 강폭행위를 했는지 여부이다.
- 공연점유와 은비점유는 남몰래 하는 점유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4-1. 평온/공연의 추정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5-1. 의의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5-2.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
1-1. 점유의 태양에 관한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2.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3. 권리의 적법추정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취득한다.
-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2-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 제204조 [점유의 회수]
-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205조 [점유의 보유]
-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화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206조 [점유의 보전]
-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청구할 수 있다.
-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전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1.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자력구제
- 제209조 [자력구제]
-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자력구제 :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