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일반
가. 서설
1. 물권의 본질
1-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1-2. 물권의 특징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2-1. 물권의 객채는 물건과 권리
a) 물권의 객채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며, 물권의 객채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이어야 한다.
b)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유치권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2. 일물일권주의
a) 의의 :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b) 예외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에 대해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 하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채가 될 수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라고 한다.
나.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1. 의의
-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1-2. 근거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민법상의 물권
a) 점유권(사실적 권리)
b) 본권(관념적 권리) -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 지배
b-1) 본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사용가치를 지배
b-2) 본권 - 제한물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교환가치를 지배
-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이 있다.
2-2.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 그러나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3-1. 우선적 효력
a)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이라 한다.
- 주의점은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순위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열 문제이다.
b)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는 경우도 있다.
3-2. 물권적 청구권
a) 의의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 인정이유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한편,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물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침해로부터 물권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c) 요건
- 권리자는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이어야한다.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때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d) 내용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이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역권 : 자기땅의 이익을 위해 남의땅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
* 저당권 : 채권을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고 약속하는 약정 담보물
* 근저당권 : 저당권의개념 + 채권최고액
* 용익물권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