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가. 법률행위 일반
1. 서설
1.1 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낸 것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다.
- 법률행위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매개념이다.
1-2.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2-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a) 단독행위
한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등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
b)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채권계약(매매,임대차),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채권양도), 가족법상의 계약(혼인,이혼)
- 민법전에 규정되어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라고 한다.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무상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무상 |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 | 무상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여행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무상 |
임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종신정기금 |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 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무상 |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c)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를 예로 들 수 있다.
2-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a) 채권행위 :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b)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한다.
c)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예로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를 들 수 있다.
-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2-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 한다.
-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 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 요식행위 :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2-4. 주된행위, 종된행위 -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
-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 라고 한다.
- 종된행위 : 담보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주된행위 :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관해 부종성이 있다. 주된 행위가 성립되어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