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미니 2022. 10. 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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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행위 일반

1. 서설

1.1 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 취소 매매 회사설립 등 개개의 행위유형에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의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낸 것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다.

- 법률행위는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매매개념이다.

 

1-2.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2-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a) 단독행위

한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등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

 

b)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채권계약(매매,임대차),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채권양도), 가족법상의 계약(혼인,이혼) 

- 민법전에 규정되어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라고 한다.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 무상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 무상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여행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 무상
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 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 무상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c)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를 예로 들 수 있다.


2-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a) 채권행위 :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b)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을 필요로한다.

 

c)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예로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를 들 수 있다.

-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2-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구에 의한 구별

-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 한다.

-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 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 요식행위 :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2-4. 주된행위, 종된행위 -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

-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 라고 한다.

- 종된행위 : 담보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주된행위 :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관해 부종성이 있다. 주된 행위가 성립되어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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