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쩡이미니 2022. 10.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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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적용된다.

*대물변제의 예약 :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볍룰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 대내적 소유권 : a) 양도담보설정자가 보유 

                            b)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 대외적 소유권 : a) 양도담보권자가 보유

                            b) 제3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


 

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평가하여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반환하여야 한다(귀속청산방식).

변제기 도래 > 실행통지 > 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 지급 > 소유권 취득

 

a) 실행통지

-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청산금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수 없다.

-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통지는 이들 모두에 대해 하여야 한다.

- 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라면 언제라도 좋다.

- 통지방법은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하다.

 

b) 청산

-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순위담보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 청산의무에 관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청산금지청구권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다. 그 밖에 후순위권리자도 청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c) 소유권 취득

-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경과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한편,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경매에 의한 실행

a)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b)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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