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라고 한다.
- 비전형계약과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 이란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하고, 혼합계약이란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ex, 제작물공급계약 등)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a) 의의
유상계약이란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 떄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하고, 무상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지 쌍방당사자 모두 급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현상광고, 화해는 유상계약에 해당하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이다.
b)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는데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시 목적물의 권리/ 하자가 있는경우 매도인에 대해 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등 요구가능함.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a) 의의
-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고, 편무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다. 예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에 속한다.
b)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26조)과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의 문제가 발생하고,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경우 채무이행 거절할수 있는 권능.
*위험 :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a) 의의
- 낙성계약 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고, 요물계약 이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입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등이 요물계약에 해당하고, 이외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b) 구별실익
계약성립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요식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을 말하고, 불요식계약이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며,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은 없다.
6)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a) 의의
- 일시적 계약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 계속적 계약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이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결합된 계약을 회귀적 계약 이라고 한다(예, 신문잡지의 정기구독, 우유배달 등)
b) 계속적 계약의 특징
-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존재하고 채권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사정변경의 원칙 :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할수없는 중대한 변경이 생겨 그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가 될때,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다는 원칙이다.
- 계약의 해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해지에 의한다는 점이다.
7) 예약과 본계약
-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고, 본계약은 예약에 의해 장차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 본계약은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일수 있지만,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